부산시청사 건축물 녹화 시행 후 모습.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 녹화란 건축물의 옥상·벽면·실내에 식물이 생장하도록 녹화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건축물 녹화사업 800여건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건축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번 매뉴얼은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 저감·홍수 예방·탄소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녹지 증진·경관 향상의 6가지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중구와 부산 연제구 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도 제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한여름 옥상의 비녹화지역 표면온도는 약 55℃에 달하는 반면 녹지피복 지역 온도는 약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라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 0.6℃ 정도 각각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 시 일평균기온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 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잔디와 수목의 우수 유출 계수는 0.05~0.25로 콘크리트·아스팔트 지붕(0.8~0.95)보다 유출 지연효과가 커 도시홍수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12~15%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연은 추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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