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사회적문제로 비하돼 표선면이 명예실추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방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 티켓영업을 한 표선면 소재 A다방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표선면 소재 모주부로부터 다방에서 종업원 다수를 고용하면서 노래방, 노래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소요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음란 및 유흥행위, 성매매 등이 행해진다는 민원제기가 있어 해당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시 위생단속반은 해당업소 인근에 잠복 및 동태를 살피던중 손님과 중국 조선족 종사자들이 단란주점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단란주점에 급습하여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정지 2개월에 형사고발 처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표선면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관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티켓영업 등 불법영업 근절시까지 연중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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