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이미 거둬들였거나 지은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도로공사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통행료를 각각 매길 경우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맞서고 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에는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도로공사·토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용의 총액인 건설유지비총액 이상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 중 건설유지비총액 초과 도로는 울산선(울산)·남해 제2지선(김해-부산)·경인선(서울-인천)·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들 노선에서 2조2930억원의 통행료를 더 걷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은 통행료 징수기간을 넘기고도 8544억원을 더 거뒀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과는 통합채산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합채산제란 지역·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한 제도다. 전국 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이 아직 미회수됐기 때문에 개별 노선 총액을 넘었다고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통합채산제는 지난 2005년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역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건설된 노선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지은 노선 통행료는 높아져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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