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파문의 중심에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의 수사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현영희 의원의 부산과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과 부산 동래구 지역사무실,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현 의원 남편 사무실, 조기문 씨의 부산 자택, 사건 제보자인 정동근 씨의 경기 용인시 자택 등 7곳을 이미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당장 현 의원에 대한 제명은 늦춰지고 있다.
현 의원의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다.
6일 당 윤리위가 의결한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확정하려면,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윤리위 결정 이후, 열흘 동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당 대신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이 출당되면 본인의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새누리당 의석수가 줄어든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판명돼 의원직이 박탈되면, 출당을 시켰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하다.
반면 현 의원이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의원직 승계를 통해 당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8월 16일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하고 윤리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기각하면 그때 의총을 열게 돼 있다”며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부러) 미룰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의원들이 대거 외유 중이거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어서 의총에 참여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당에서 외유 중인 의원은 2명 밖에 없다”면서 “의총엔 149명의 전체 의원 가운데 100여명만 참여해서 찬성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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