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김씨는 양쪽 광대뼈와 근육 사이에서 타박 흔적이 나왔다.
삼성병원 심용식 원장은 “안면 MRI 검사 결과 세포 손상의 흔적이 있다. 이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문흔적인지를 확인하려면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 등지에서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의학자의 의견은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의학자는 “특정 부위에 남아있는 세포 손상의 흔적만을 근거로 구타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타를 당했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났다“며 ”당시 세포가 손상됐더라도 지금까지 손상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얘기“라며 “특히 MRI 검사 결과만으로는 그 세포 손상이 언제, 어떤 물체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고문의 흔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법의학 전문가와 전문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고문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다음 주께 정부와 협의,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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