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A는 대한복싱연맹이 새 회장을 정식 절차에 따라 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전했다.
이는 대한복싱연맹이 지난 4월 안상수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대신 김영기 권한대행(연맹 부회장)을 정식 회장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 절차에 어긋난다며 문제로 삼은 것이다.
앞서 AIBA는 2010년 대한복싱연맹이 새 회장과 집행부를 뽑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가 안상수 전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징계를 푼 적이 있다.
대한복싱연맹이 회원 박탈을 당하게 되면 한국 복싱은 국제아마추어 무대에서 활동할 길이 사실상 막힌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관련 “AIBA, 대한복싱연맹과 함께 연맹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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