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을 추적해 엄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공정한 법집행은 선진일류국가의 기본”이라며 선거범죄의 엄정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성폭력사범 관리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방안은 △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및 가석방·집행유예 시에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보호관찰 제도를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 △ 신상정보공개 제도 소급 적용,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은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도입 등이다.
권 장관은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로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를 가고서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行百里者 半於九十)는 말처럼, 일 성취에 있어서는 끝이 어려운 법“이라며 ”심기일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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