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9일 남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사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감독자 역할을 잘 하도록 남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매일 자금수지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가 채권자 이익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남광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남광토건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남광토건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후 시장으로 복귀할 여건이 되면 조기종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광토건은 도급순위 35위 건설사로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한 민간 도급 공사대금 부실화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유동성위기를 겪다 2010년 채권금융기관들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워크아웃)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또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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