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스웨덴이 여자 철인 3종에 대해 금메달을 꿈을 버리지 못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스웨덴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철인 3종 여자부 경기에서 15㎝ 차로 니콜라 슈피리히(스위스)에게 금메달을 내준 리사 노르덴(스웨덴)에게 공동 금메달을 수여해 줄 것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청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슈피리히와 동시에 결승선을 끊은 노르덴이었지만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은 사진 판독을 동원해 마지막 달리기에서 결승선에 먼저 몸통을 들이민 슈피리히에게 금메달의 영광을 돌렸다.
TV 화면에는 노르덴이 머리를 먼저 들이민 것처럼 보였으나 심판진은 사진 판독 후 슈피리히의 몸통이 15㎝ 먼저 피니시라인을 통과한 것으로 판정했다.
ITU의 이러한 판단은 결승선 통과 시 머리보다 몸통을 치는 육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은 이날 CAS에 출석해 ITU의 사진 판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11일 CAS의 최종 결정이 발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