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역개발사업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중간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구성된다. 특히 개발촉진지구나 광역개발사업 등 7개로 나눠졌던 지역개발 제도가 1개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은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고 연내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보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토부가 마련·시행 중인 대책으로는 우선 올해부터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란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사업시행자의 사업역량·수요예측의 타당성 등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관계 전문가가 검토·분석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남·경기 신발전지역 사업들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불승인된 바 있다. 전남의 경우 29건을 요청해 14건, 경기는 22건 요청에 6건 각각 승인에 그쳤다.
충남·강원·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도 중간평가를 시행해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 조치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국비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한 결과,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하반기에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실현가능성 검증과 중간평가 시행 등 검증·평가를 전문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연내 국토연구원 내 설치돼 과잉계획·개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사항을 가이드라인을 올 11월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 중이다.
지금까진는 기존 3개법에 7개 지역개발 제도(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지구·신발전지역·동서남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가 운영되면서 각 제도별로 사업을 추진해 유사·중복성격이거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도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은 기존 7개 제도를 1개로 통합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및 중간평가·피드백 등 제도를 의무화해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를 체계·제도화할 예정”이라며 “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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