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직 변호사들, 과거 변호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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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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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변호사일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해됐던 수임 사건이,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는 같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등으로 인해 12일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노사 간 갈등,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루된 피의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의 경력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과 “변호사든, 정치인이든 최소한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붙고 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최근 경비용역업체인 '컨택터스'가 SJM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 의원이 지난 2010년 전남 나주 3M 공장에서 노조의 농성현장을 진압한 컨택터스측 피고인 7명을 변호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SJM 노조원 폭행사태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못 박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의원은 “변호인의 윤리와 정치인의 윤리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지지를 자처하는 모임인 CS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문정현 변호사가 2008년 변호를 맡은 일명 '도가니' 인화학교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다.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는 당시 인화학교 김모 교장을 2심에서 변호한 바 있다.

김 교장은 만 13세 미만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안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문 변호사는 당시 일부 언론 등에 “변호할 가치가 있었다”며 영화(도가니) 속의 일부 장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도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나선 경력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 후보는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쓴 게 아니라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회계책임자가 받아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이라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그 사건은 현 정권이 친박연대에 대한 표적수사의 의혹도 있었던 사건”이라며 “과거 그런 식의 관행이 있었고, 부적절한 관행이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관행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른 정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시기”라고 수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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