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후원금 제도 손질…공영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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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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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에 이어 터진 편법 후원금 논란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현행 후원금 제도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자칫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구조”라며 “지금 (불법.편법)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깨끗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 완전 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등 3가지가 있다”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하며,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정치자금법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대변인도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보낸 후원금이 모두 공천과 관련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사실과 맞지 않다”며 “차제에 후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치자금 공영제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쪼개기·차명·대가성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권력실세 등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집중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다는 단점과 함께 과연 연간 5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 방안은 후원회 제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연간 기부액 또는 전체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행 ’연간 300만 원을 넘을 경우’를 ‘반기별 60만 원 초과’시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부자 신상내역 공개 범위에 현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금액 등에다 기부자의 소속 직장명과 직위를 추가하되 직업이나 소속 직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업과 소속 직장명, 직위 등을 대신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영제와 후원금 기부내역 확대 두 가지 혼합형은 일정 비율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부내역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국민의 국회의원 직접 후원이라는 현행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불법, 편법후원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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