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춰 실시된다. 채소는 8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진행되며, 버섯종균은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국립종자원은 종자 생산업체, 종자판매상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통조사와 함께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를 병행한다.
무보증 종자판매,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및 품질미표시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가해진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강귀순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장은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업자는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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