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성범죄 친고죄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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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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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비롯해 추행·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은닉과 미수범까지 모두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장소 추행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54.6건, 시간당 2.3건의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범죄자 전과는 초범이 38.4%, 재범 61.4%로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60.8%, 이종전과자는 39.2%에 해당하여 재범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 한해 동안 발생한 강간죄는 총 1만 7327건으로 이 중 8562건이 불기소(49.4%)돼 두 건 중 한 건은 처벌을 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친고죄로 규정돼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한 합의 강요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마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친고죄를 폐지해 단호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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