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LH가 시의회의 조사특위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오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LH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LH 이지송 사장에게 직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무에 관계되는 ‘장’일 경우, 기관인 LH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돼 법적조치를 개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LH 이지송 사장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질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LH 관계자는 “인천시의회가 유권해석 답변을 얻으면 LH는 그 때 가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며 지금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행안부로부터 답변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한 달 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천시의회는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 조만간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 신속한 답변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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