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LH 사장 과태료 처분..행안부에 유권해석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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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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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조사특위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LH가 시의회의 조사특위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오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LH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LH 이지송 사장에게 직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무에 관계되는 ‘장’일 경우, 기관인 LH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돼 법적조치를 개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LH 이지송 사장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질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LH 관계자는 “인천시의회가 유권해석 답변을 얻으면 LH는 그 때 가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며 지금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행안부로부터 답변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한 달 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천시의회는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 조만간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 신속한 답변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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