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1억원 이상의 시설 공사에 대해 발주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 이름, 설계자ㆍ감리자 성명, 시공사 명칭과 대표자 이름, 공사 비용 등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시설공사 표지판에 담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 의원은 이 조례안을 오는 9월 열릴 시의회에 발의해 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최근 인천시내 일부 학교 공사와 관련,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사립 덕신고의 경우 증축비를 규정 이상으로 배정했다가 시의회에서 지적돼 철회하는 등 공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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