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미달로 작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을 늘리거나 인수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번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법한 업무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여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과 함께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토마토·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