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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입찰 담합한 태영·변산건설에 '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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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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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러리 참여·투찰가격 담합,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 '철퇴'<br/>-태영·변산건설 각각 11억7500만원, 2억93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중견 건설업체인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행위로 과징금 처벌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입찰 담합을 저지른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회사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한 공사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설계·시공 일괄 공사인 이른바 턴키공사로 추정금액이 226억8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양사는 2007년 6월30일 부천시가 발주한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해 태영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했다.

태영건설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벽산건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일명 들러리 입찰을 진행했다.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투찰가격도 미리 정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 건에서 국내 유수의 중견 건설사들 간에 이뤄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태영과 변산건설에 각각 11억7500만원, 2억9300만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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