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kg 히로뽕 밀수한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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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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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중국 법원이 한국인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외교통상부와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은 14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 중급인민법원이 히로뽕 10.3kg을 불법 유통하려 한 한국인 신모(5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는 사형 집행유예 2년(2년 뒤 무기징역으로 전환 가능)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종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하면 중형에 처하며 히로뽕 1kg 이상을 밀수·판매하는 내외국인은 사형을 선고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씨 등에 대해 다각도로 중국 당국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지만 "밀수량 규모와 엄격한 법집행 동향 등을 감안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의 사형 선고는 2심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며 최종심인 2심 재판까지는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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