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부실 대출과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됐던 제일, 제일2, 프라임저축은행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앞서 토마토, 파랑새저축은행도 지난 7월말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각각 파산신청을 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이들 은행을 인수해 영업 중에 있으며, 파산선고 시 기존에 남아있던 자산과 함께 은행이 완전히 정리된다”며 “남아있는 에이스저축은행도 곧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들 저축은행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예보는 자산을 처분해 예금 채권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은행은 제2금융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후 금융지주사들은 이들 은행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량채권 및 자산만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해 새로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부실채권과 남은 자산으로 이름만 유지하고 있던 은행들은 결국 파산신청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 제일2, 프라임저축은행은 KB, 하나, BS금융지주로 각각 인수돼 KB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BS저축은행으로 출범했다.
같은 해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은 현대증권에 인수합병(M&A)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