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9528억원 가운데 16%인 6347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회수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재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물이용부담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무려 1092억원이 이월됐고 2008년 906억원, 2010년에도 282억원이 남았다.
매년 상당한 액수가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되지만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003년 2686억원에서 지난해 4309억원으로 연 평균 9%씩 증가했다.
취수량이 증가하는데다 부과율도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 t당 80원을 냈지만 현재는 170원을 지불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 남아도는 주된 이유는 상수원 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매수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작성한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1천612건의 토지매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 건수는 575건으로 매수율이 35%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재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에는 임의로 연간 1000억원 규모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토지매입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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