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급여이체 고객 대상 신용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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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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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은행은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적용금리를 우대하는 '우리 급여이체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에 1년 이상 정규직 직원으로 재직중인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이고 우리은행에 급여이체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는 우리은행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며 기업체 등급이 없는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초·중·고·대학 교사 및 교직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재직중인 회사별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업체별 일괄적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를 부여한다. 대출방식은 일시상환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약정 및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중에서 선택가능하며, 급여이체 조건만 유지하면 최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6일 현재 금리는 최저 연4.99%이고 마이너스 통장 방식일 경우 0.5%포인트가 가산된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 낮은 금리와 간편한 한도산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신용대출의 틀을 깨는 이 상품을 출시했다”라며 “향후에도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급여통장에 대해서도 실제 급여이체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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