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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ㆍ향응수수,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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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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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나뉘며 적용 대상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도 포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현행 형법의 수뢰죄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한 것으로, 권익위는 법안이 제정되면 스폰서, 떡값 수수 등 부패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행위 등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직ㆍ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제3자가 공직자라면 일반인보다 과도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대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청탁이 계속 들어오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차관급 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금지 했으며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고위공직자 등이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40일 동안 입법예고되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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