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위해 세제 등 정책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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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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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관련 법률 제정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는 100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이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의 중심에 있으나, 아직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석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공기관등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인증제도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한 제재수단을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준수의 유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일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의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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