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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면돌파…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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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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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재단 이름을 고수하고 기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철수재단은 16일 재단의 명칭을 유지하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안철수재단은 이날 오전 박영숙 이사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재단 운영에 대한 최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재단은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사회적 격차해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창업지원과 교육지원, 세대간 나눔 및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활용한 나눔 플랫폼의 구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출연자의 기부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나 법적으로는 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당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재단은 이번 결정이 막판 대선 출마를 고심중인 안 원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지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영숙 이사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부활동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안 원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순수한 취지로 사회 공헌을 위해 기부했고, 재단 이름도 재단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며 “재단의 활동에 대해 재단이 정한 것이어서 달리 전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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