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마트, 청과, 양곡, 정육, 시장 등의 업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6종이다.
시는 검사기간 동안 각 영업장 계량기의 영점 조정상태, 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는 시·구청·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한 공고 내용에 따라 일자별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사한다.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상가나 계량기 이동시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계량기는 담당공무원이 별도의 검사일정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계량기가 있는 장소로 출장검사를 나간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파기 또는 수리 조치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시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히 검사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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