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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재형저축 부활에 저축은행업계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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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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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부활을 앞두고 상호저축은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자금유치 뿐만 아니라 노년층 중심의 고객편중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도입,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됐다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다. 특히 재형저축의 부활은 저축은행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저축만기는 10년이다. 이 상품은 서민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장기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

재형저축으로 장기상품에 대한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영업정지사태 이후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군은 그동안 고연령층 위주로 구성돼 있어 영업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재형저축 부활로 고객군이 다양해지는 것은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연령층 확대와 함께 장기 상품 가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상품 중 90%는 1~2년 단기 정기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하지만 10년 만기의 비과세 재형저축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도 장기 상품 유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형저축 효과가 업계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젊은 층 고객이 많고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저축은행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장기저축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저축은행의 자금유치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며 “다만 고객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제2금융권 활용이 활발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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