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는 ”7월부터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경찰관을 지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등록하는 제도로,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서장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 담경찰관을 배치 운용하는 건 자녀들의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운용하게 된 것”이라면서“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은 경찰관 방문시 빠짐없이 등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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