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원룸에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영업 한 P(30)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P씨는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증평군 증평읍의 한 원룸 건물 1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를 놓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유리창에 선팅을 한 뒤 3개 출입구에 7대의 CCTV를설치하며 찾아오는 손님을 일일이 확인한 뒤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 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P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원룸에까지 불법게임장이 들어섰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