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처럼 인식되는 풍토를 개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통관표지 인증 조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 통관정보를 수록,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 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통관정보에는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이 담겨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와 년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및 체납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심사된 업체는 통관표지 제작기관에서 통관표지를 교부받아 물품에 부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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