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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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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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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율 15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해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5% 가산, 2015년까지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시행중에 있으나, 부동산 거래로 대부분의 재정을 확충하는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 비율을 2013년부터 매년 5%씩 가산해 2015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양한 세원들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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