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음식점 68곳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사용여부, 냉동·냉장제품 보존기준 준수여부 및 위생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국식 배달 음식의 경우 특성상 위생상태가 일반적 음식점과는 달리 조리환경이 노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다”며 “업소 종사자에게는 자율적 위생관리의식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중국 배달음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계기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