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렌트카 계약서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3 0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지역 렌트카업체 대표 이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렌트카업체를 운영 중인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제 차를 빌리지도 않은 교통사고 운전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나, 대여기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총 40회 동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각 보험사 간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렌트카 이용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헛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