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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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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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공인 사업조정신청 증가 추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의 슈퍼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번에는 대형마트·할인점·식자재품 유통 등 다른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마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한표(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중소상공인들이 중기청에 신청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할인점 등 기타업종 입점과 관련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2009년 121건, 2010년 117건, 2011년 93건, 2012년 7월말 현재 51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대형마트·할인점·식자재품 유통 등 기타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2009년 23건, 2010년 30건, 2011년 34건, 2012년 7월말 현재 40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혹은 할인점 개점을 통해 골목상권 공략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기타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건수 중 대형마트·할인점 입점과 관련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총 56건이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 12건, 롯데키즈마트 1건 등이었다.

이밖에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은 할인점 등은 홈플러스 14건, 이마트 6건, 롯데마트 5건, 롯데아울렛 2건, 코스트코 1건 등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베스트코 등 식자재품 유통 업종은 12건이었고, 대형서점과 레미콘 업체가 관련된 사업조정신청도 각각 2건이었다.

특히 대형마트ㆍ할인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건수는 최근 1~2년 사이에 급증했다.

2009년 12건, 2010년 9건에 불과했던 사업조정신청건수는 2011년 19건으로, 올해 7월말까지는 16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대기업에게 관심을 가지라고만 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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