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60여일 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된 자들의 재등록을 돕는다.
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도로명주소 고시여부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도 변경한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꾸려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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