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 선수는 지난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사격선수단 경기임원으로 감독 1명, 소총코치 1명, 권총코치 2명, 생활보조원 2명으로 결정해 전 선수의 생활보조요원이 명단에서 빠지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을 상대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 선수가 그동안 함께 훈련해 온 생활보조요원과 함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본부 임원수를 조정해 전 선수가 생활보조요원과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 선수는 지난 1993년 교통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됐고, 올해 초 국가대표로 훈련에 참가할 때부터 특수체육을 전공한 보조요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훈련해 왔다.
보조요원은 경기 중 장비준비, 실탄 장전 등 경기보조 뿐만 아니라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까지 도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격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자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 선수의 생활보조요원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치아 경기처럼 보조자 동반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격 종목 중 전 선수와 같이 중증장애등급(SH2등급)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조인력 지원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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