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진호 前장관이 양재테니스클럽 소유주”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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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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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서울 양재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달라며 최부길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91년 7월 원고가 피고와 테니스클럽 운영 등에 관해 체결한 이면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 약정이 아니라 일종의 위임계약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기 때문에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진다고 덧붙였다.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지어진 이 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이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대표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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