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강간으로 고소한 가정주부 무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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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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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고소한 가정주부 한모(31)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병원진료 때 알게 된 이모(51)씨와 한 모텔에서 성관계 후 휴대전화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한씨는 경찰서에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한씨와 이씨는 서로 합의 후 정을 나눈 것으로 밝혀져 무고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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