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병원진료 때 알게 된 이모(51)씨와 한 모텔에서 성관계 후 휴대전화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한씨는 경찰서에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한씨와 이씨는 서로 합의 후 정을 나눈 것으로 밝혀져 무고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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