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 ▲키스방, 대딸방, 유리방 등 음란, 퇴폐 신변종업소 행위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광고 등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노래방 및 PC방은 저녁 10시~오전 9시, 찜질방은 저녁 10시~오전 5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민들은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된다.
또,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신고 (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교육청 교육지원청이나 도·행정시의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정화 활동을 지원키 위해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와 소방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했다” 며 “비상구 폐쇄, 출입금 잠금 장치 등 화재시 인명 피해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합동점검시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대집행 등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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