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의 법정기록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미 손실이 예상됐던 담보증권(2006년 12월 12일에 발행증권) 평가기준을 속이고 디폴트 위험도 묵인한 채 투자자들의 인수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씨티그룹이 담보증권 제안서의 원본을 허위로 기재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oan-to-value-ratio)과 신용등급 등의 주요 사항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이날 씨티그룹에 문제의 담보증권에 관해 증권 초기액면가 1000달러당 평균 13.25달러의 복구율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11월 도이체방크와 씨티그룹이 모기지 담보증권 관련해 미국신용협동조합에게 1억 65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었다. 한달 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메릴 린치도 투자자들이 매수한 모기지 담보증권 18건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3억1500만 달러를 보상한 바 있다.
이로써 미법원은 모기지 담보증권을 둘러싼 은행과 투자자간의 세번의 소송 가운데 세번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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