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볼라벤' 피해 대책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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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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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에 양형위 설치 등 안건 처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부처의 대비책을 점검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상황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해양부는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 206개 지역과 전국 16개 공항의 배수시설, 표지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했고 비닐ㆍ잡목 등 선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했으며 공사현장을 특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우에 대비해 일부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비상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4대강 다기능보에서도 수문을 부분적으로 개방해 수위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협력업체 직원 1만명, 복구장비 2600대를 투입해 신속 복구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전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전력계통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키로 했다.

또 가스ㆍ석유공급시설 파손을 대비해 긴급복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산업단지의 단전과 침수에 대비,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 취약지역 2만1000여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해안가 저지대 등 262개 지역 1000여명을 대피시켰으며, 해수욕장 등 휴양지 4526개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다. 법률안 10건 가운데 6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다시 상정된 법안이다.

정부는 `고무줄 판결’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사법원 양형위를 두고, 양형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개정안도 처리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겪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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