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하다”며 “MTS에 내재돼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분쟁의 예방 및 원할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적ㆍ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앱융합산업협회 임경수 회장이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가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발표했다.
임경수 회장은 “MTS는 기술적인 사용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에러 등의 내부 전산장애뿐 아니라 모바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 및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다양한 장애원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수 변호사는 MTS 등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법적 책임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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