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보유자도 새희망홀씨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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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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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앞으로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는 대출기간 중 최대 2%포인트 이상 금리가 감면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추가확대키로 했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대출에서 원천 배제하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등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한다.

소득증빙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고용계약서 이외에 고용주의 확인서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등 적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비중도 업계 평균(2012년6월말 기준 74.7%) 이상이 되도록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 시 배점을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감면폭을 연간 0.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중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에 서민금융담당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동궁 팀장은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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