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관련 변경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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