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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법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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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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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관련 변경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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