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물품판매 사업자 122곳을 적발하고 폐쇄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류를 이뤘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를 시행, 세부 판매내역 등 추가적인 검토로 대량 판매자에 대해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품의 일반적 가격과 대비해 50%이하의 저가로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AS가 힘든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등은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도 단속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