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서울 소재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해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에 4~12만원의 입원비를 받아 왔다.
또한 병원 사무장들은 500~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해 면허를 대여 받았고, 의사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을 환수하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실시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