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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업계, 공중선 점용료 부과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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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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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업계와 케이블업계가 공중선 점용료 부과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6개 주요통신사업자와 케이블업계는 공중선 점용허가제 도입 및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에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6개 통신사업자는 건의문을 통해 공중선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IT강국인 대한민국의 통신산업은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건의문은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존 점용료 인상 등으로 인한 통신·케이블사업자들의 추가 부담액은 2조2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을 초래,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보격차를 확대시키는 등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중선 설치에 대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배전설비 공가업무처리지침’ 등이 공중선의 설치기준을 규율하고 있고 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공중선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사전적으로 공중선 전체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법리적으로도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 독자적인 점용허가의 대상이나 점용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에 대해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점용료 부과는 명백히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중선 지중화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중선 점용료를 신규 부과하고 기존 점용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과도한 점용료 부담으로 인해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의문은 또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중 도로 점용허가제 도입 및 점용료 부과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통 지연 등 불편을 안기고 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키며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려 콘텐츠 산업 등 국내 IT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중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존 점용료의 인상 관련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등 MSO 5개사와 개별SO인 아름방송도 이날 공동 건의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존 점용료 인상으로 연간 2조2000억원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중선에 대한 정부의 점용료 부과를 근거로 사유지 소유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방송통신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는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면 인프라 구축 설비투자가 현격히 위축돼 사업자들이 망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투자를 축소해 정보격차 발생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밝혔다.

케이블업계는 “국토부가 이미 수차례 공중선의 경우 전주와 연결된 부속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해 왔고, 이를 신뢰한 사업자들이 전국적인 망 투자를 해 왔는데 갑자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면 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공중선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문제는 대도시 중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공중선 난립지역에서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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