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해찬 대표는 "이번 사안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 진상조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정보위 소속 의원 10명 가량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법사위원장 출신인 3선의 우윤근 의원이 임명됐으며, 안 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호창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우윤근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법사찰은 유력 대선주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새누리당이 안 원장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등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 의원은 "사정ㆍ정보기관의 안 원장 내사설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뿐 아니라 특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