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포르노 영상을 상영한 성인PC방 업주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밤 11시20분쯤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성인PC방에서 10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를 상영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의 메인 컴퓨터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이와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아동포르노 1000여편을 비롯해 5000여 편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업주 김씨는 지난달에도 아동포르노 영상물을 상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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