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계약내용 일체를 파악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오는 12월22일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약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간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지만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특약에서 수수료율을 0.7%로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양측의 동의 없이 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기간은 2~3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2년가량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체 가맹점 1%에 해당하는 대형가맹점(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해 96%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감면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 수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간 특약을 포함해 다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약실태를 파악하고 법 적용 여부 및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중점 조사 내용이다. 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맺은 사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이 시행되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특약을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맹점이 카드사를 압박해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한만큼 특약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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